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7
울산지방법원2024나17335
울산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17335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산업재해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산업재해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추가 위자료 청구 기각 (항소 기각, 항소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3년 2월 회사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끼어 좌측 제3수지 절단 및 압궤손상을 입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신청을 조건으로 총 21,711,500원(퇴직금, 휴업급여, 보상금 3,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치료비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
다. 이후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신청하고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항목 | 내용 |
|---|---|
| 회사의 책임 |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위자료 액수 | 3,000,000원으로 결정 |
| 지급 여부 | 이미 지급한 합의금 중 보상금 3,000,000원이 위자료 성격이므로 청구 기각 |
핵심 논리
- 회사는 근로계약상 근로자 보호의무 부담
- 이미 지급한 보상금이 정신적 손해 전보 목적이었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
- 재산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이중 보상 방지
실무 시사점 합의서 작성 시 필수사항:
- 각 지급 항목별 목적을 명확히 구분 (재산적 손해 vs 정신적 손해)
- 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한 상세한 기재 필요
판정 상세
산업재해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3. 2. 15. 작업 중 앵글에 손가락이 끼어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연부조직 완전절단, 좌측 제3수지 압궤손상 상해를 입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3. 2. 15.부터 2023. 8. 2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
음.
- 피고는 원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또는 노동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 휴업급여, 변호사비, 보상금(300만 원) 합계 21,711,500원 및 완치 시까지 치료비 전부 지급, 완치 후 복직을 약속하는 합의를 하였
음.
- 피고는 2023. 3. 31. 원고에게 합의금 21,711,5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2.경부터 2023. 6.경까지 치료비 11,179,030원을 지출하였
음.
- 원고는 202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12,755,360원, 요양급여 7,480,190원으로 책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위자료 지급 여부
-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부담
함.
-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
음.
- 원고의 성별,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합의금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21,711,500원 중 보상금 3,000,000원은, 다른 항목들이 재산적 손해 전보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