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39265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
사건 개요
- 근로자: 2014년 입사, 부산사업소 설계팀 차장
- 전보처분: 2019년 7월, 본사 운영사업부 차장으로 전보 발령
- 절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로 판단 → 법원도 중앙위의 판단 지지
핵심 판단 기준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다음 요소로 판단:
- 업무상의 필요성 (인원 배치 필요성 + 인원선택의 합리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포인트
| 항목 | 판단 내용 |
|---|---|
| 업무상 필요성 | 본사 운영사업부의 태양광발전 설계인력 부족 (채용 어려움) 근로자가 기계설계공학 석사로 적격 전보 후 인력 부족 심화로 필요성 증대 |
| 인원선택의 합리성 | 근로자는 부산사업소에서 설계업무 미수행 중 본사 업무 수행 불가능하지 않음 (본인 진술) |
| 생활상 불이익 | 주거비·교통비·가족분리 등이 발생했으나, 통상적 범위 내 |
실무 시사점
- 회사의 인사권 인정: 근로자 동의 없이도 정당한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 전보 가능
- 절차의 중요성: 협의하지 않아도 무효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협의 권고
- 입증책임: 회사가 구체적 업무상 필요성 입증 필요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플랜트산업 설비 및 부대시설의 건설, 운영 및 정비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2.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사업소에서 설계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7. 4. 원고를 본사 운영 사업부 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전보)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전보 취소를 명
함.
- 참가인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