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11.05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과5259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불인정 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불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자 B 대신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고 회의에 참석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근로자 B의 대근료 편취 등 위법행위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
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회사)가 필요한 조치(징계·근무장소 변경 등)를 취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불인정 결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여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이에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은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며 D를 경비반장 회의에 참석시
킴.
- 위반자는 이러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5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 B의 위법행위로 인해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고 회의에 참석시킨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수긍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검토
- 본 결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