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8.02.10
대법원96누1018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의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능력주의 승진제도에서 노조원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결론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의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개별 노조원의 업무능력·근무성적·적격성을 비교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
다.
사건 개요 회사는 업무능력·근무성적·상위직 적격성을 반영한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운영했습니
다. 1994년 9월 1일 승진심사에서 노조원 과장 7명은 3~4등급을 받아 모두 차장 승진에 탈락했고, 비노조원 과장 45명 중 14명은 승진했습니
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이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기준
- 노조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려면: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업무능력·근무성적·적격성 등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함
- 외형상 격차만으로는 부족: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가 있어도 개별 근로자 단위로 능력을 비교심리해야 함
원심의 위법성 1심 판결은:
- 각 노조원의 개별 능력을 비교심리하지 않고
- 전체적인 승진 격차 통계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함
실무 시사점
- 능력주의 제도 적용 시: 승진 탈락 사유는 명확한 능력 평가 근거로 입증되어야 함
- 노조원 불이익 주장 시: 단순 수치 비교보다 개별 역량 평가 기록이 중요함
판정 상세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의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가 있더라도, 노조원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 적격성 등을 비교 심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 적격성 등을 반영하는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운영
함.
- 승진심사 과정은 상급자의 근무평정(5가지 요소, 4등급), 부서장 추천, 인사부 협의,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
짐.
- 근무평정은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65%, 4등급 5% 비율로 이루어지며, 과장급이 1, 2등급을 받기 어렵고 4등급은 승진 기대가 어려
움.
- 1994. 9. 1. 승진인사 당시, 원고 조합원인 과장 7명(소외 1
7)은 각 34등급을 받았고, 상급자로부터 승진 추천을 받지 못하여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
함.
- 원심은 위 7인의 승진 탈락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회사에서 1967년 영업 시작 이래 노조원으로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전혀 없
음.
- 1994. 9. 1. 승진 당시, 과장 재직기간 1년 초과 승진대상자 45명(비노조원 35명, 노조원 10명) 중 비노조원 14명만 차장으로 승진하고 노조원은 1명도 승진하지 못
함.
- 1994. 9. 1. 승진 당시, 과장 재직기간 2년 초과 과장 18명 중 승진되지 못한 사람은 소외 7인과 노동조합 관련자 및 휴직자뿐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의 판단 기준
-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특히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의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함.
-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이 비교 대상 비조합원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 적격성 등에 차이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