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3068
수원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단52306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상급자)가 근로자(원고)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약 3년에 걸쳐 지체장애인인 근로자를 3회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대기발령이 적법한 징계인지도 함께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아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명백히 인정되었
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직위해제·대기발령을 부당징벌로 판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사단법인 C 오산시지회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6월 1일경부터 이 사건 지회 산하 D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시각장애인으로, 2006년 2월 14일경부터 2022년 2월 1일경까지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센터의 대표를 겸임하며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1월 4일경, 2020년 11월 15일경, 2022년 5월 17일경 총 3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23년 7월 3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년 8월 22일 확정됨(수원지방법원 2023고약7789).
- 원고는 2022년 12월 20일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3년 6월 7일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
짐.
- 이 사건 센터는 2023년 3월 21일 원고가 차량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함.
- 원고는 2023년 6월 15일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년 8월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징벌임을 인정하고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이 사건 지회(지회장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년 12월 15일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하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과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