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합1041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10417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의 조합원 폭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조합 대의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이 명해졌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이 조합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 절차나 사유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지었
다. 무효인 징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대의원의 조합원 폭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30,3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수사업본부 플라스틱 파트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회 대의원
임.
- C는 피고 회사의 특수사업본부 SCMC 파트 소속 근로자
임.
- 2015. 4. 8. 피고 회사 내 공동 샤워장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사건이 발생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2015. 7. 30.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짐.
- 피고의 단체협약은 협약 우선, 규정 제정 및 개정, 징계사유(제34조), 징계의 종류(제35조), 징계 절차(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노사 공동 사실조사를 2회 실시하고, 원고와 C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와 노동조합 측 증인 및 참관인이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C는 원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므로, C를 출석시켜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C의 자유로운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었
음.
-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징계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의무나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
음.
- 따라서 C에 대한 노사 공동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C 진술서 열람을 거부했다고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유무
- 법리:
-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