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1.26
서울고등법원2004나4668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 피고(국가)는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다만, 망인과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55,809,6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