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2094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기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기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판결 결과
부분 인용
- 회사의 부당 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인용
- 성희롱 관련 사용자책임: 기각 (소멸시효 완성)
- 살인·협박 관련 회사의 책임: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근로자 J는 상사 K의 성희롱을 피고하였고, 회사 자체조사에서 성희롱이 확인되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추후 K의 요구에 따라 J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면직시켰습니
다. J의 부당해고는 행정소송에서 승리했으나, K은 결국 J와 동료 I을 살해하는 극단적 사태로 이어졌습니
다.
핵심 판단
- 부당 해고 책임 인정 ✓
- 회사는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J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며, J의 상속인들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
- 성희롱 사용자책임 기각 ✗
- K이 회사 임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직접 책임 없음
- 설령 책임이 있어도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 살인·협박 관련 책임 기각 ✗
- K의 범죄행위는 회사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
- 회사의 특별한 보호의무 위반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 성희롱 피해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 소멸시효: 성희롱 사용자책임은 신고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회사의 책임 한계: 종업원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까지 회사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기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J에 대한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J의 상속인인 원고 D, E, F, G에게 위자료를 지급
함.
- K의 성희롱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K이 피용자가 아니었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 K의 협박, 살인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책임,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의 전무였던 망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그 자녀들
임.
- 원고 D는 피고의 과장이었던 망 J의 배우자이고, 원고 E, F, G은 그 자녀들
임.
- K은 2012. 1. 20.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9. 5. 22. 사임
함.
- 2015. 7. 8. K은 I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했고, I은 K의 징계 요구에 불만을 제기하며 K이 J를 성희롱했다고 보고
함.
- 피고는 2015. 7. 9. 긴급 이사회를 열어 K에 대한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의결하고, 2015. 7. 16. J에 대한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
함.
- 이 사건 사실조사위원회는 2015. 7. 31. K이 J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J는 2015. 8.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K의 성희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2015. 8. 25. K과 피고 이사장 N이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15. 8. 26. 진정을 취하
함.
- J는 2015. 12. 20. K을 강제추행, 협박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6. 11. 1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 (단, J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 K은 2016. 12. 22. J가 허위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에게 J의 파면을 요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4. 17. J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7. 4. 25. J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함.
- J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은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
됨. (J 관련 행정소송)
- K은 2017. 7. 7. I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J 등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성추행 사건을 꾸몄다며 피고에게 I의 징계면직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7. 20. I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7. 7. 21. I에 대한 징계면직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