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5
대구고등법원2022나22167
대구고등법원 2022. 10. 25. 선고 2022나221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하급자들에게 욕설을 한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경우,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수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회사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직원들에게 욕설, 추진 신사업 실적 부진,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
다. 이는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없으며,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통해 보수를 정
함.
-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및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주간 회의에서 하급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함.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0년에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누적 적자를 기록
함.
- 원고가 추진한 신사업(사물인터넷)의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
함.
- 원고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피고 회사 직원의 법률 위반(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피고 회사가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음.
- 피고 주주총회는 2021. 4. 13.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채권 유무
- 쟁점: 이사의 보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유무 및 범
위.
- 법리: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함. 이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 폐해 방지 및 회사, 주주,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임.
-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
음.
-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1인 회사에 한정되는 법리
임.
- 판단:
-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등이 원고의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에 자료나 안건으로 제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임계약상 정해진 보수액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