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685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806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리베이트 지급, 폭언 등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었고, 인정된 행위들이 해고(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지를 문제 삼았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①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② 징계양정(벌칙 수준)이 비례하는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
다.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들(상급자 폭언, 동료 괴롭힘, 성희롱 등)만으로는 해고라는 극단적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리조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입사하여 총지배인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전 대표이사 F는 운영지원팀장 G에게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G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함.
- 전 대표이사 F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D공제회에 보고하였고, D공제회 감사팀은 감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게 참가인과 G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을 요구
함.
- 원고는 2023. 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2023. 1. 14.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23. 1. 27.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초심 징계위원회 결정을 유지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2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1 징계사유(리베이트):
- 리베이트 지급 부분: 참가인이 전 대표이사 H에게 훈련팀 코치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전 대표이사 H의 승인 하에 훈련팀 코치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6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남은 리베이트 자금의 분배 부분: 참가인이 자신이 지급받은 성과급의 출처가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대표이사 하극상): 참가인이 주간회의 후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