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13586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3,309,970원 지급을 명령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 중 CCTV 지시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괴롭힘 주장과 급여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후 관리소장(사용자)으로부터 목을 밀려 넘어진 상해와 이에 앞서 받은 직장 내 괴롭힘(CCTV 앞에 반복해서 서있도록 지시하는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위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CCTV 앞에서 1시간 단위로 서 있으라는 지시는 사전 경고 없는 일방적 지시로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주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시말서 작성, 업무 전념 지시 등)는 괴롭힘으로 보지 않았습니
다. 신고자 보복으로 보이는 신체적 상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3,30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중 CCTV 관련 지시만 인정되고, 급여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과장, 피고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소외 회사는 2023. 4. 5.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 거부, CCTV 지시 거부, 관리소장 횡령 의혹 제기, 전기과장 채용 시 권한 남용 및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1개월 징계처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징계사유 중 '1시간 단위로 CCTV 앞에 서라는 지시 불이행', '직무상 권한 남용'은 인정하기 어렵고, '시말서 작성 거부', '상급자 비방 및 회사 명예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출근정지 1개월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징계처분 취소 및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함.
- 소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본사 시설관리부로 복직을 통보
함.
- 원고는 2023. 7. 10.부터 2023. 8. 9.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23. 8. 10.경 퇴사
함.
- 피고는 2023. 7. 21. 01:13경 원고가 피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를 가로막자, 손으로 원고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는 2024. 4. 5. 원고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24고약1883).
- 원고는 상해로 인해 2023. 7. 21.부터 2023. 8. 9.까지 F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압적 업무지시 등 불법행위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주차 관련 지시: 관리사무소 앞은 주차 구역이 아니고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므로, 피고의 주차선 내 주차 지시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시말서 관련 지시: 원고가 아파트단지 내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시말서 제출 요구가 권한을 일탈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