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30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노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소속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담은 글을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 측은 글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
다. 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대학교 D노동조합 위원장으로, I 교수가 작성한 'H'이라는 글을 B대학교 교수 등 구성원 458명에게 이메일로 전송
함.
- 이 글은 피해자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담고 있었
음.
- 검사는 이 글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이 이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 주장은 다음과 같
음.
- 제1항: 피해자가 I의 이름을 타과 교수들 앞에서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함부로 불러 인격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내
용.
- 제2항: 피해자의 연구년 때 자신의 자동차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주기적으로 켜달라고 요구했다는 내
용.
- 제4항: 학과장인 I에게 사적 민원을 강요했다는 내
용.
- 제9, 10, 13항: '절대적 복종 요구'라는 표현이 과장되었으며, 제자들에게 고성을 지른 것만으로 절대적 복종 요구로 볼 수 없다는 내
용.
- I는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B대학교 교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도 B대학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증명 부족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1항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불렀다'):
- 이 표현은 '피해자가 I를 호칭할 때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함부로 불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I를 지칭할 때 이름을 동네 아이 이름을 지칭하듯 함부로 사용했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