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무효 확정 후 복직 과정에서 사용자(회사)로부터 직위 강등, 사무실 출입 제한, 행사 참여 배제, 부당한 인사고과 등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용자(회사)가 이를 방치하였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회사) 및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복직 후 일련의 조치들이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거나, 성희롱 방치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 채용되어 2010. 12. 1.부터 2016. 6.경까지 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6. 4. 29.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희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5. 3. 피고 C로부터 괴롭힘과 희롱을 겪었다는 진술서를 제출
함.
- 피고 B은 2016. 5.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6. 7. 25. 피고 B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25.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 B은 2017. 8. 30. 원고에게 복직된 역할이 Senior Regulatory Operations Manager이며 재택근무 직책임을 통보하고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고용을 취소한 것으로 가정하겠다고
함.
- 원고는 2017. 9. 11. 업무용 노트북을 받았으나 회사 출입카드는 지급받지 못
함.
- 피고 B은 2017. 9. 2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7. 9.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책을 평사원인 Senior Regulatory Operations Associate로 강등하는 의결을
함.
- 이후 원고는 회사 행사 참여 제한, 사무실 출입 제한, 부당한 고과 평가 등을 겪었다고 주장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9. 23.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회사 출입금지 및 직원 대면금지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개선 조치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3. 29. 피고들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기각
됨.
- 피고 B은 2021. 11. 23.부터 원고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에서 사무실근무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