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합21529 판결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 회사의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1년부터 부산 기장군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을 영위했습니
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 한 해만 516건이 접수되었습니
다.
관할 행정기관은:
- 2017년, 2018년 악취시료 검사에서 기준 초과 확인 후 개선권고 2회 실시
- 2018년 10월 부지경계 복합악취 측정 결과 기준(15 이하) 초과(희석배수 20) 확인
- 같은 달 개선권고 3회 실시
- 2018년 10월 26일 회사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
- 회사에 6개월 내 신고, 1년 내 개선조치 이행 의무 부과
핵심 쟁점과 판단
개선권고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개선권고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 근거: 법령상 3회 이상 개선권고 누적 시 신고대상시설 지정 → 개선권고가 지정처분의 전제조건
- 강제력: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 형식: 행정처분명령서로 작성됨
- 실질적 영향: 회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따라서 개선권고 취소 없이는 회사의 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
다.
실무 시사점
개선권고 누적의 중대성: 행정기관의 권고도 형식에 불구하고 법적 결과를 초래하면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 7월경부터 부산 기장군 B 내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소각업)을 영위
함.
-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2018. 1. 17.부터 2018. 11. 9.까지 516건의 민원이 접수
됨.
- 피고는 2017. 8. 8. 및 2018. 2. 28. 악취시료 검사 결과 원고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2017. 9. 11. 및 2018. 3. 29. 2회 개선권고를
함.
-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배출구 1곳과 부지경계 1곳에서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를
함.
-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악취검사 결과를 통보함(부지경계 복합악취 희석배수 20, 기준 15 이하).
- 피고는 2018. 10. 22. '배출허용기준 초과(악취방지법 제7조 위반) - 복합악취(부지경계) : 희석배수 20 (기준 : 15 이하)'를 이유로 2018. 10. 22.부터 2018. 11. 23.까지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이 사건 개선권고)를
함.
- 피고는 2018. 10. 26. 원고가 복합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C로 이를 고시(이 사건 지정처분)
함.
- 피고는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함.
- 원고는 2019. 1. 11.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5. 이 사건 개선권고 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지정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개선권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