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30
대전지방법원2022나101555
대전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나10155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강요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병가 휴직 후 복직 신청 과정에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강요죄 고소가 허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였
다. 고소 당시 강요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강요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강요죄 고소가 허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어깨수술 후 병가 휴직 중 2020. 3. 3. 복직 신청하며 진료소견서 제출
함.
- 진료소견서에는 '어깨 치료 후 호전되어 일할 수 있으나 무리한 일은 6개월간 피해야 한다'고 기재
됨.
- 회사 임원진은 진료소견서 내용으로 정상 근무 어렵다며 복직에 부정적이었
음.
- 원고는 피고 C에게 의사 소견을 일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오고 산재를 다시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면 복직시켜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
함.
- 피고 C는 '완치되어 버스 운전하는 데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서와 각서를 제출 후 복직
함.
- D의 취업규칙은 휴직 후 6개월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 C는 2020. 5. 28. 위 각서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고용노동청은 2020. 9. 7. 원고의 각서 작성 요구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D에 개선지도
함.
- 피고 C는 2020. 10. 5. 원고가 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강요죄 고소
함.
- 2021. 11.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불기소처분 이유는 원고의 진술(전무, 총무이사가 복직에 부정적이었고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가능성 언급), 피고 C가 진료소견서를 다시 받아 복직한 정황,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협박하여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고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고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무죄 판결 확정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