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7.24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403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63403 판결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 취소 (원심 유지)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단체의 운영위원장, 근로자 B·C는 개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
- 신고인(참가인)은 2020년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2021~2022년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방 행위를 신분보장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결정 발령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신분보장조치 상대방의 범위 쟁점: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상대방이 '기관장' 등으로 한정되는가?
법원 판단:
- 부패방지법은 신분보장조치 상대방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명시
- 개인이 불이익조치를 했더라도, 기관장이 아닌 개인은 결정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원상회복, 보수 지급, 전보 등은 인사권을 보유한 기관장만 이행 가능
결론: 개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결정은 위법 → 취소
실무적 시사점
- 부패신고 후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 요청 시 기관장을 상대로 신청해야 함
- 개인의 불이익조치는 형사처벌(제90조)로 별도 대응해야 함
판정 상세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한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E의 부설조직인 F운동본부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자
임.
- 원고 B, C는 E 회원으로서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자들
임.
- 참가인은 2019. 3. 1.부터 E F운동본부 사무처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3. 8. 피고에게 전임자의 부패행위 및 원고 A 등이 이를 은폐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1. 11. 22.과 2022. 7. 11. 피고에게 원고들 등이 단체대화방에서 참가인을 비방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고 있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2024. 3. 1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 외 2인에게 불이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 적격 여부
- 쟁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이 '소속기관장등'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불이익조치를 한 개인에게도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은 피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
함.
- 같은 법 제62조의2 제3항은 '소속기관장등'을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정의
함.
- '장(長)'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뜻하며,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대표가 아닌 개인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없
음.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의 주체와 불복 당사자를 '소속기관장등'으로 명시하여, 결정의 상대방이 '소속기관장등'임을 전제로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5항은 소속기관장등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어, 조사단계에서도 '소속기관장등'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