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0.23
대법원89누679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7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운수회사 근로자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운수회사 근로자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 신상우는 1986. 7. 31.부터 1988. 2.까지 해당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
함.
- 신상우는 1988. 2. 전무를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1988. 3. 해당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발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함.
- 신상우는 1987. 9. 9.부터 9. 13.까지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을 주도하였으나, 이는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
짐.
- 조합은 1987. 10. 12. 신상우의 부조합장직을 불신임하고, 1987. 12. 14. 허위사실 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 결의
함.
- 행정관청은 1988. 3. 30. 조합의 불신임 및 제명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징계원인 무효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의
함.
- 신상우는 1988. 1. 1.부터 3. 31.까지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화물 운송이었
음.
- 신상우는 1988. 3. 30. 배차 주임의 지시에 불복하며 폭언을
함.
- 신상우는 1988. 1.부터 3.까지 9회에 걸쳐 운행 중 무단주차 및 개인 용무를
봄.
- 신상우는 1988. 3. 19. 동료 장례식 조문 중 회사 지시를 불이행하고 차량을 방치
함.
- 신상우는 1988. 4. 6. 운전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15만 원의 손해를 입
힘.
- 신상우는 과거 1985. 9. 14. 차량운행기록부 조작으로 해고 예고 후 정직 처분, 1987. 6. 1. 교통사고로 해고 예고 후 1호봉 강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열거
함.
- 해당 회사는 1988. 5. 11. 신상우에 대해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가 아님이 입증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1심 판결은 신상우의 해고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판정 상세
운수회사 근로자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 신상우는 1986. 7. 31.부터 1988. 2.까지 원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
함.
- 신상우는 1988. 2. 전무를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1988. 3. 원고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발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함.
- 신상우는 1987. 9. 9.부터 9. 13.까지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을 주도하였으나, 이는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
짐.
- 조합은 1987. 10. 12. 신상우의 부조합장직을 불신임하고, 1987. 12. 14. 허위사실 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 결의
함.
- 행정관청은 1988. 3. 30. 조합의 불신임 및 제명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징계원인 무효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의
함.
- 신상우는 1988. 1. 1.부터 3. 31.까지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화물 운송이었
음.
- 신상우는 1988. 3. 30. 배차 주임의 지시에 불복하며 폭언을
함.
- 신상우는 1988. 1.부터 3.까지 9회에 걸쳐 운행 중 무단주차 및 개인 용무를
봄.
- 신상우는 1988. 3. 19. 동료 장례식 조문 중 회사 지시를 불이행하고 차량을 방치
함.
- 신상우는 1988. 4. 6. 운전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15만 원의 손해를 입
힘.
- 신상우는 과거 1985. 9. 14. 차량운행기록부 조작으로 해고 예고 후 정직 처분, 1987. 6. 1. 교통사고로 해고 예고 후 1호봉 강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열거
함.
- 원고 회사는 1988. 5. 11. 신상우에 대해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운행 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