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4.01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312
서울행정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미얀마 친족 출신 목사의 난민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미얀마 소수민족 기독교 목사의 난민 인정 사건
판결 결과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인정)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미얀마 친족(소수민족) 출신 기독교 목사로, 2004년 12월 자신의 교회에서 200여 명 규모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던 중 군인 30여 명이 난입해 행사를 중단시키고 신도들을 폭행·체포했습니
다. 이 과정에서 신도 1명이 사망했고, 근로자는 신변 위협을 느껴 2005년 6월 한국에 입국했습니
다.
그 후 미얀마 정부는 근로자의 가족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방을 수사했으며, 군인들이 두 차례 더 방문하기도 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쟁점: 근로자가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했는가?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소수민족 신분, 기독교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해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
- 미얀마 정부가 대규모 종교행사를 소수민족 반정부 활동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탄압 대상이 될 충분한 이유가 됨
-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론: 회사(법무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
판정 상세
미얀마 친족 출신 목사의 난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미얀마 친(Chin)족 출신 기독교 목사인 원고가 대규모 종교행사 개최 후 신변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불허한 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소수민족 신분, 기독교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보아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얀마 친족 출신으로 2005. 6. 11. 대한민국에 입국, 같은 해 7. 6. 난민인정 신청을
함.
- 원고는 2004. 12.경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200여 명 규모의 크리스마스 기념행사를 개최하던 중, 30여 명의 군인들이 행사장에 들어와 행사를 중단시키고 신도들을 폭행, 체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함.
- 원고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위 행사를 주관한 8명의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도피하여 한국에 입국
함.
- 원고와 함께 도피한 종교지도자 중 소외 1은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서울행정법원 2010. 3. 25. 선고 2009구합38299 판결).
- 원고가 한국에 온 이후 미얀마 정부 인사들이 미얀마에 있는 원고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물었고, 가족들은 위협을 느껴 이사했음에도 군인들이 두 차례 더 찾아와 행방을 물
음.
-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4.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인정 여부
- 난민 인정의 요건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함.
-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로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 정도, 거주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법원은 원고가 미얀마 친족 출신 기독교 목사로서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여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미얀마 정부가 이러한 종교활동을 소수민족 반정부 활동(CNF, CNA)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하여 원고를 탄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