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9. 선고 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중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조리원 및 영양사로부터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고, 관리자들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며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신청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며 약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들의 공동불법행위(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신청 방해 주장 모두 법적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 4. 30.까지 I중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는 영양사, 피고 C, D, E은 조리원, 피고 F은 행정실장, 피고 G는 교장, 피고 H은 조리원으로 I중학교에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B, C, D, E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F, G, H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원고의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요추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66,195,023원의 손해배상(치료비 36,195,023원, 위자료 13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들의 집단 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방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023. 4.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2023. 9.경 철회한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장애가 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