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합551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가해자(과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부하 직원)에게 기안(공문서 작성)을 강요하고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기안서를 제출한 행위, 및 다른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이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
다. 법원은 견책 처분(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 재량권 일탈·남용(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부터 경상북도 B본부 C과 과장으로 재직한 공무원
임.
-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를 접수
함.
-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2. 12. 20.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의 김○○에 대한 기안 강요 및 김○○ 명의 기안서 작성·제출 행위(제1행위), 김△△에 대한 발언 행위(제2행위) 등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22. 12. 27. 원고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2. 30.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제1행위(김○○에 대한 기안 강요 및 명의 도용):
- 원고는 김○○의 상급자로서 국장, 팀장, 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기안을 요구하고, 김○○ 명의로 직접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 처리
함.
- 이는 김○○에게 부당한 지시로서 강한 심적 압박을 주었으며, 통상적인 업무지시 수준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