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구단107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재해 간 인과적 연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 기금 8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도박·주식으로 탕진한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즉, 자살의 주된 원인이 업무적 요인인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 행위에 따른 죄책감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망인의 자살은 업무 스트레스보다 횡령 행위 발각에 대한 죄책감·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12. 17. C(주)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2017. 11. 7. 00:3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자살로 확인
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0.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이 회사 기금 8억 이상을 횡령하고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한 죄책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 사망(자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 및 자살 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망인과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망인이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내 왕따나 집단 괴롭힘 상황으로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