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54696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징계사유·재량권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초심·재심 위원회 구성 동일, 조사기한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
다. 나아가 감봉 3월이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절차 위반은 징계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절차상 문제를 배척하였
다. 근로자가 지점장 지위에서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도 충족되었
다. 징계 수위 또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부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1. 2. 1. 피고에 입사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23. 4.경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감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3. 7. 6. 원고의 징계의결이 요구
됨.
- B조합 징계변상위원회는 2023. 7. 31. 원고가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감봉을 의결함(이 사건 초심의결).
- 원고는 2023. 8. 23. 이 사건 초심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징계변상위원회는 2023. 9. 15. 특별한 감경사유나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의결).
- 피고 조합장은 2023.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의결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10. 1.부터 2023. 12. 31.까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이 시행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초심의결과 재심의결 위원회 구성이 동일한 것이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및 조사기한 위반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및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는 재심절차 시 징계변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피고에게 재심절차에서 징계변상위원회의 구성을 초심의결과 달리 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었고, 징계변상위원회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았으므로, 위원회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재심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재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조사기한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조사기한 규정은 이 사건 징계 이후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 당시 적용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