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9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941
대전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단200941 판결 직장내괴롭힘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가 항고소송(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종결)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가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다. 즉, 시정지시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가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시정지시 자체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권고·촉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에 그치며,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실제 법적 효과는 시정지시가 아닌 이후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발생하므로, 시정지시 단계에서는 독립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 A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B은 그 대표자
임.
- 진정인 E은 원고 A조합에서 일하다 퇴사한 자로, 2022. 10. 21. 피고에게 상급자 F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진정 내용 심의 후 2023. 1. 10.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
함.
- 해당 시정지시는 진정인이 상급자로부터 상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이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1. 31.까지 보고하도록 지시
함.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함.
- 원고들은 2023. 2. 24. 피고에게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회의 결과를 제출
함.
- 피고는 2023. 3. 15.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 A조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함.
- 원고 A조합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과태료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과13호 사건으로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
임.
- 피고의 시정지시는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