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0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5과1004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6. 선고 2025과10049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면접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면접관이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법적 쟁송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면접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지원 근로자의 과거 법적 분쟁을 20분 이상 계속 질문하며, 근로자가 직무역량과 무관하다고 지적해도 묵살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
다. 본 사건은 회사 대표라는 우위에서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쟁송을 반복 질문하고 근로자의 이의를 무시한 점, 행위의 지속성과 정도를 종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면접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법적 쟁송 관련 발언을 지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0,000원이 부과
됨. 사실관계
- 위반자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이사장)
임.
- E는 2020. 1. 15.부터 D 운영의 F쉼터에서 야간 보호상담사로 근무 중이었
음.
- E는 F쉼터의 보호상담사 팀장직 공개 채용에 지원하였
음.
- 2024. 2. 15. 위반자는 E에 대한 면접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였
음.
- 위반자는 면접 시간의 대부분(20분 이상)을 할애하여 E의 과거 법적 쟁송(G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 위반자 또는 D 임직원과의 법적 쟁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E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질문을 하여 답변을 강요하였
음.
- E는 여러 차례 법적 쟁송과 직무역량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별도 논의를 요청했으나 위반자는 이를 묵살하였
음.
- 면접 종료 이후에도 E는 D에서 야간 보호상담사로 계속 근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판단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위반자의 발언 및 질문 내용은 단순히 면접관으로서 E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됨.
- 면접 과정에서의 위반자의 언행이 적정 범위를 넘어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계약관계 성립 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 위반자는 E가 면접 대상자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