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서울고등법원2022누39460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946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괴롭힘 사례 1'을 징계사유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해당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을 고려하여 원고의 강급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강급 징계처분을 내
림.
- 제1심은 제1 징계사유(괴롭힘 사례 1~5) 전부를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