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0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339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합2339 판결 승무정지구제재심신청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명령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 승무정지명령의 부당성
📋 사건 개요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자(기간제 운전기사)에게 난폭운전 민원을 이유로 내린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 핵심 사실관계
- 처분 배경: 근로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0년 11월 체불임금 소송단을 모집하고, 회사 본사를 방문해 단체협약 등을 요청
- 처분 경위: 이튿날(11월 24일) 난폭운전 민원을 이유로 즉시 승무정지명령 → 12월 10일 징계해고
- 문제점: 회사에 난폭운전 민원 기록이 없었고, CCTV 영상에서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명령이 구제 대상인가? 회사는 "경영권 행사일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 실질 평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징계와 동일한 불이익 발생
- 법적 성질: 비록 형식상 업무명령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으면 '그 밖의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
- 부당노동행위: 노조 활동 직후 즉시 시행된 점, 이전 선례 부재,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노동활동 억압
💡 실무 시사점
- 승무정지 같은 '경영상 조치'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면 징계에 준하는 법적 심사 필요
- 노조 활동 직후 처분은 동기가 의심되므로 객관적 증거와 정당한 사유 필수
- 통상적 관행 없는 즉시 조치는 부당성 판단의 중요 요소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명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20. 10. 30. 원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24. 참가인에 대한 난폭운전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승무정지명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11. 26.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20. 11. 15.경부터 체불임금 소송단을 모집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
함.
- 참가인은 2020. 11. 23. 원고 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단체협약서 등을 요청하고 후생복지기금, 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정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질문하며 원고의 상무와 언쟁을
함.
- 원고는 2020. 11. 24. 참가인에 대한 난폭운전 민원 접수를 이유로 승무정지명령을 하고, 참가인이 운행하던 버스에서 CCTV 영상기록을 확보하여 열람
함.
- 원고는 2020.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12. 10. 참가인에게 통보
함.
-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 회사에는 참가인에 대한 난폭운전 민원 기록이 없으며, 2020. 11. 24.자 CCTV 영상기록에서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이전에 난폭운전 민원을 이유로 즉시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하여 승무정지명령을 내린 선례가 없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