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5가단5778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결산,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간판공사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결산 및 초과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근로자 60%, 회사 40% 부담
핵심 쟁점 및 판단
- 부당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제점: 이사장이 2010년 결산 과정에서 부당 처리 → 정부합동검사에서 시정지시
- 손해 규모: 부당결산으로 인해 법정회비 1,500만 원을 초과 납부하고, 특별적립금에서 84,773,595원을 잘못 이입하여 출자회원들에게 과다 배당
- 법원 판단: 새마을금고법 제35조는 손실 발생 시 적립금을 먼저 보전한 후에만 배당 가능 → 이사장의 책임 인정
-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 문제점: 이사장이 인사규정을 변경(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지급률 결정 → 직원에게 기존 7,600만 원 대신 1억 3,500만 원(5,900만 원 초과) 지급
- 법원 판단: 부당한 규정 변경으로 인한 5,9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간판공사비 초과지급
- 문제점: 총 31,633,800원 규모 간판공사를 수의계약 → 회사 규정상 3,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법원 판단: 경합한 감정절차에서 최저 견적가 18,880,400원 제시 → 초과지급 부분 존재하나 구체적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기각
실무 시사점
- 적립금 보전 의무: 결산 과정에서 법정 절차 준수 필수
- 인사규정 변경: 이사장의 자의적 변경으로 불리한 처우 금지
- 수의계약 기준 준수: 규정 금액 초과 시 경쟁입찰 진행 필요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결산,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간판공사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2. 22.부터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임.
- 부당결산 및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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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원고 금고에 2010년도 결산업무의 부당취급과 관련된 '정부합동검사결과 시정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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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 금고는 이 사건 부당결산에 따른 2010년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 50,010원, 법정회비 15,000,000원을 납부하고, 특별적립금에서 84,773,595원을 이입하여 767,696,988원을 출자회원들에게 배당
함.
- 새마을금고법 제35조는 손실 발생 시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또한, 직전 기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는 법정회비 납부가 면제
됨.
- 소외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 피고는 2012. 8. 27. 새마을금고법 위반(직원에게 독감예방 백신 무료 접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2. 10. 15. 소외인을 업무상 횡령 및 성실·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
함.
- 소외인은 2012. 12. 6. 피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2013. 1. 8. 파면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
- 소외인은 2013. 2. 13.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2013. 3. 8. 피고 주재 이사회에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에게 명예퇴직 면직 여부 심의·지급률 결정권을 위임하며, 재판 등의 판결(조정·화해 포함)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인사규정을 변경
함.
- 이에 따라 소외인에게 기존 명예퇴직수당 7,6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많은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와 소외인은 2013. 3. 1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화해하고, 원고 금고는 2013. 3. 25. 소외인을 2012. 10. 15. 의원면직 처리하여 1억 3,500만 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