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6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249
전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구합10249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및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법적 성격
판정 요지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및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법적 성격 #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및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법적 성격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3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은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E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임.
- D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