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2
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누10510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6. 22. 선고 2021누10510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이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처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처분도 동료 직원과 민원인 진술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
다. 재량권을 남용한 사정이 없어 모든 처분이 적법하다.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
함.
- 피고는 신고 내용 및 원고의 복무 실태에 대해 동료 직원 및 민원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자료를 확보
함.
- 피고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을
함.
- 원고가 위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을 위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훈계를
함.
- 원고는 징계처분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
함.
- 원고는 2019. 9. 30.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으로 규정
함.
-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규율을 받
음.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쳤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