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3. 선고 2020구단7086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직책보임자 및 동료들로부터의 괴롭힘이 우울장애의 업무상 원인이 되는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존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오랜 기간 동안 직속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
다. 정신건강의학과 소견과 근무 환경을 종합하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0. 7. 8.부터 품질기술부 재질시험섹션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8. 28. '중등도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2018. 11. 21. 피고에게 직책보임자 및 동료들의 정신적, 업무적, 우월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 6. 10.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0. 7. 8. 품질기술부로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
음.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생물학적 취약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부서 이동 후 변화된 근무내용과 환경, 상사 및 동료근로자들과의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큼.
- 원고의 직장상사 및 동료근로자들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나, 원고의 예민함과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유하여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요양급여 청구가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