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전출명령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상고 기각)
사건의 배경
- 근로자는 1985년 농지개량조합 전기기수로 임용되어 근무
- 1988년 노동조합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 이후 조합원으로 활동
- 조합장 취임 후 조합원 44명이 1년 만에 10여 명으로 급감
- 조합장이 두 차례 근로자에게 탈퇴를 강요했으나 거부
- 1991년 5월 경상북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을 근거로 다른 농지개량조합으로 전출 명령
핵심 쟁점과 판단
- 전출명령 발령권자 판단 회사(조합)의 주장: 도지사 명령을 기계적으로 이행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 없음
법원의 판단:
-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은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함
- 실제 발령권자는 회사(조합) 조합장
- 따라서 회사의 전출명령을 부당노동행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전출의 동기, 목적,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 전출 시기와 경위
- 회사-노동조합 관계 상황
- 법원의 최종 판단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들:
- 근로자가 생활근거지에서 먼 지역으로 이동
- 회사는 외부 위탁으로 연 200만여 원 추가 지출
- 조합장 취임 후 조합원의 대량 탈퇴는 조합 활동 탄압으로 추정
- 근로자의 계속된 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의 성격
결론: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닌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실무적 시사점
- 상급 기관의 명령이 있어도 실제 발령 기관의 의도와 절차를 검토해야 함
- 전출명령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피해의 균형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 활동 시기 이후의 인사 조치는 보복 의사 판단의 중요 자료
판정 상세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전출명령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5. 1. 21. 원고 조합의 전기기수로 임용되어 근무
함.
- 1988. 11.경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래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 노동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수가 44명이었으나, 1989. 12. 26.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1990. 1.경부터 4.경 사이에 30여 명이 자진 탈퇴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10여 명만 남
음.
- 소외인 조합장은 1990. 5.말경과 6.말경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전기기수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위압적으로 탈퇴를 권유했으나 참가인은 불응
함.
- 소외인 조합장은 1990. 8. 29. 참가인이 숙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이유로 1990. 9. 8. 포항출장소로 전보시켰다가, 1991. 2. 28. 조합본부 사업과로 다시 전보시
킴.
- 1991. 5.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참가인을 의성농지개량조합으로 전출시키라는 인사교류명령이 있자, 1991. 5. 17. 참가인을 의성농지개량조합으로 전출명령
함.
- 원고 조합은 참가인을 전출시킴으로써 전기보안담당자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어 10개 양수장에 대한 전기보안관리를 외부에 위탁하여 연간 2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게
됨.
- 참가인은 전출명령으로 인해 생활근거지인 영일군 홍해읍을 떠나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서 근무하는 불이익을 입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대상
- 법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부장관(또는 위임받은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은 주무부장관의 감독지시권으로서 구체적인 인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교류명령만으로 직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직접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
음. 이에 따른 조합장의 전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다른 조합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지며, 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전출명령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경상북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전출명령에 대한 발령권자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조합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