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20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0
전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고정590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문서손괴,건조물침입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무 해임 후 사무실 침입, 문서 손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전무 해임 후 사무실에 침입하고 문서 손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해임된 전무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문서를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하며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각각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손괴,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다만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전무 해임 후 사무실 침입, 문서 손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사단법인 B의 전무로 근무하였
음.
- 2021. 3. 17.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어 2021. 3. 19. 해임 결정되었
음.
- 피고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5.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
음.
- 피고인은 2021. 3. 17. 이사회에서 투표가 완료된 임원선출 승인(안) 투표용지 23매를 찢어 효용을 해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3. 20. 06:12경과 2021. 3. 21. 15:50경 자신이 알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 사무실에 침입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3. 20. 20:20경 B 사무실에서 '차기 전무 업무인수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 용지 18매와 직원 근로계약서 7매를 절취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3. 21. B 사무실에서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양식을 이용하여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위조하였
음.
-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D 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서손괴의 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사회 회의록에 투표결과가 기록되어 있었고,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투표용지를 찢은 것이므로 정당행위
임.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행위 인정에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