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구합6466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품위유지, 복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품위유지·복종·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론 징계처분 적법 - 근로자의 청구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 1983년부터 교사로 근무, 2013년부터 화성시 B고등학교 수석교사 담당
- 2017년 4월, 근로자가 국민신문고에 학교장의 '비위사실 및 교직원 탄압' 민원 제기
- 회사(교육청)는 감사 후 2017년 11월 징계위원회에 상정
- 2017년 12월 정직 1월 징계처분 실시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여부 (적법성 인정)
근로자의 위반 행위:
- 메시지 선동 (2015~2017): 학교 메신저로 22회 학교장 비판 메시지 발송 → 조직 대립 조장
- 폭언 (2017.4.13): "싸가지 없는 새끼"등 욕설로 품위 훼손
- 협박성 문자 (2017.4.20):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저지 위협
- 지시 불복종: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미제출
- 인사 부당 개입: 보직 배치 관련 협박성 메시지 발송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 제63조(품위유지), 행동강령 위반 명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 ✗ (보호 불인정)
근로자는 민원 제기 후 회사의 감사를 받았으나, 민원 제기만으로는 징계 처분이 보복이라 볼 수 없
음. 회사가 확인한 구체적 위반사실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
당.
실무적 시사점
- 공익신고 후에도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보호받지 못함
- 상급자 부당 지시라도 조직 내 저항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평가
- 수석교사·관리직의 부당한 인사 개입은 엄격하게 제재
판정 상세
교사의 품위유지, 복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화성시 소재 B고등학교의 수석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학교장 C의 '학교장 비위사실 및 교직원 탄압' 민원을 제기
함.
- 학교장 C은 2017. 4.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품위 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 위반 등' 감사를 요청
함.
- 피고는 감사 후 2017. 11. 3.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복종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무, 복종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전교직원을 상대로 한 메시지 발송: 원고가 2015. 12.부터 2017. 3.까지 학교 메신저를 통해 학교장 C의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고 저항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22차례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메시지 내용에 '학교장의 독선적 행동', '완장을 찬 자', '저항', '권위주의 척결' 등 부정적 표현이 포함되어 학교장 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
음. 이는 수석교사의 권한을 벗어나 학교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부정하고 대립을 조장·선동하는 행위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 원고가 2017. 4. 13.경 교장실에서 학교장 C에게 "교장 자리가 별겁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게"라고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