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단5056155(본소),2022가단505617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근로자가 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간 손해배상 청구가 본소·반소로 동시에 제기된 사건으로,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본소 청구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사용자(회사)의 반소 청구 원인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56155(본소) 손해배상(기) 2022가단50561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현수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4. 21.
[주문]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E기관와 F 콜센터(G) 위탁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피고는 2017. 9.경부터 위 콜센터 야간1팀 상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20.경부터 야간1팀 팀장, 원고 A는 2016.경부터 위 회사의 상담업무 총괄 실장으로 근무하였
다. 이후 E기관가 위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전환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20.12.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기존 직책과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21. 1. 1.부터 E기관 운영의 위 콜센터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
다. 나. 주간 근무자인 원고 A가 2018. 1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