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합6619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의 모욕 행위만 인정된 사안
판정 요지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의 모욕 행위만 인정된 사안 #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의 모욕 행위만 인정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 C(J의 모)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담임교사), E(교장), 서울특별시(학교 설립·운영 주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I중학교 학생,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
임.
- J은 원고 A과 같은 반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66199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최정인, 김민승
[피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하아림 2.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문강석 3.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현욱 4.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F, G,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이재승, 소현민
[변론종결] 2023. 11. 22.
[판결선고] 2024. 2. 7.
[주 문]
-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 C 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E,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241,710,799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1,710,799원에 대하여는 2023.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44,772,959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772,959원에 대하여는 2023.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계인들의 지위 및 관계
- 원고 A은 2019년에 I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신)이
다. 2) J은 2019년에 원고 A과 함께 I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피고 C은 J의 모(표)이
다. 3) 피고 D은 2019년에 I중학교 2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K는 2019년에 I중학교 생활지도부장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E는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I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다. 4) 피고 서울특별시는 I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그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나. 원고 A과 J 사이의 갈등의 발단
- 원고 A과 J은 J의 제안으로 '영어 음식만들기 동영상 제작'의 수행평가(이하 '이 사건 수행평가'라고 한다)를 함께 하기로 하고, 2019. 4. 29. 함께 동영상을 촬영한 후 J의 편집을 거쳐 완성된 동영상을 2019. 5. 2. 영어교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였
다. 완성된 동영상을 제출할 당시 원고 A은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적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원고 A과 J은 영어교과 담당교사 앞에서 이 사건 수행평가 과정에서 각자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
다. 2) 원고 A은 2019. 5. 7. 영어교과 담당교사에게 자신이 이 사건 수행평가에 '무임 승차'(공동으로 하는 수행평가 과정에서 기여를 적게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 A과 J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
다. 다. 학교폭력신고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
- 원고 A은 2019. 5. 27. K에게 '이 사건 수행평가 이래로 J으로부터 수행평가 무 임승차자로 몰리고 왕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이라고 한다), K는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