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합357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정정보도: 인정 ✓
- 손해배상: 기각 ✗
회사가 어린이집의 갑질 행위에 대해 허위로 보도하여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공공의 이익 목적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원장): 춘천시립 J 어린이집 운영자
- 회사(언론사): 인터넷 신문 'B' 발행처
- 보도 시기: 2018년 11월~12월 (기사 3건)
- 보도 내용: 어린이집 원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보육 업무 배제, 부당해고 등의 '갑질' 행위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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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특정 여부 판단: 어린이집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진·위치 정보·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독자들이 충분히 특정 가능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
-
정정보도 청구의 타당성 핵심 판단:
- 제3자 발언을 인용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 적시로 해석
- 부당 업무 지시, 보육 업무 배제, 부당해고, 퇴사자 8명 등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 부족으로 확인됨
- 정정보도 의무 부과 ✓
- 손해배상 책임 면제 사유
- 공익 목적(어린이집 관리감독 문제 지적)
- 기사 게시 시점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실무 시사점
근로자 측: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시 성명 미기재라도 특정 가능성으로 정정보도 청구 가능
회사(사용자) 측: 제3자 인용 보도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증 필요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허위 사실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정보도 의무를 부담
함.
- 그러나 피고의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춘천시립 J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 'B'를 발행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8. 11. 6.부터 2018. 12. 20.까지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련 기사 3건(이 사건 보도)을 게재
함.
-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가 보육교사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보육 업무 배제를 하고, 부당해고를 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이 사건 쟁점 내용)이 포함
됨.
- 이 사건 제2기사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사진과 함께 보육교사가 원장의 갑질과 시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고발했다는 설명이 달
림.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또는 보도내용과의 개별적인 연관성 인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성명 명시 없이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봄. 언론중재법상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취재 내용 등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판단: 이 사건 보도에서 어린이집 명칭을 '춘천의 한 시립 어린이집', '강원도 춘천시 A 시립어린이집', 'A 어린이집'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이 사건 제2기사의 사진과 정보,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을 종합할 때 독자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정할 수 있었
음. 또한, 이 사건 제1, 2, 3기사가 상호 링크되어 있어 독자들이 동일한 어린이집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고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