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37,2018누144(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핵심 결론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며,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회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과 회사는 학습지교사들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학습지 판매·회원 관리를 담당하게 했습니
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회사는 "노조원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이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각하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 학습지교사는 근로자인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소득 의존성: 수수료가 주된 생활 수단, 겸업 곤란
- 계약의 자율성: 주요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 지휘·감독: 교육, 업무 지침, 회원 배정 등 회사의 지도 존재
- 지속성·전속성: 장기 거래로 회사에 상당히 종속
- 사업 필수성: 근로자의 노무가 회사 사업 수행에 필수적
결론: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법상 근로자는 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인가? 예.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해지한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계약 형식(위탁·도급)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실질적 종속성, 경제적 약자 지위를 고려해야 함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엄격히 제한됨
판정 상세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학습지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학습지교사인 원고 학습지교사들과 학습지회원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과의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참가인의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학습지교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대법원은 2011. 7. 19.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파기환송
함.
-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위탁사업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사업 수행의 필수성, 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 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이었고, 겸업이 현실적으로 어려
움.
-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참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됨.
- 학습지교사들의 노무가 참가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었고, 참가인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함.
- 위탁사업계약 관계가 지속적이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어느 정도 받았음(입사실무교육, 단위조직 배정, 관리회원 배정, 업무처리지침, 표준필수업무 시달, 회원관리카드 확인 및 지시, 조회 및 능력향상과정 진행 등).
- 수수료는 노무 제공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