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74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4746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 및 보험금 공제 여부
판정 요지
드라이어 과열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사건
결론 회사와 보험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과실을 50% 반영하여 책임을 제한하기로 판단
됨. 근로자가 이미 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
음.
사건 개요 근로자 B가 샤워실에서 사용 중인 드라이어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 및 물품이 소손
됨. 건물주 A는 보험사로부터 이미 70,166,867원의 보험금을 받았
음.
핵심 판단 내용
- 책임 제한 (50%) 법원은 다음 사유를 바탕으로 회사와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 근로자 B가 드라이어 과열을 인지하고도 계속 사용
- 화재 발생 후 즉시 신고나 초기 진압 조치 미흡
- 드라이어 사용·보관 시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지 않아 사고 확대에 기여
- 보험금 공제 불허
-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별개의 권리
- 따라서 회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근로자는 보험금 미커버 부분만 회사에 청구 가능
실무 시사점
- 피해자 과실: 제조물 책임에서도 사용자의 부주의가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 보험금의 독립성: 보험가입이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음
판정 상세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 및 보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 A에게 60,390,160원, 원고 B에게 447,85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92,369원, 원고 B에게 445,64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B이 샤워실에서 드라이어를 사용하던 중 드라이어가 과열되어 발화,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시설 및 가재도구 소손 등 화재 피해가 발생
함.
-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70,166,867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B이 드라이어 과열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화재 발생 후 즉시 119 신고나 화재 진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드라이어 사용·보관 시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지 않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
성.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가 원고 B의 공동 손해로 볼 수 있어 원고 B의 책임 제한 사유를 전체 손해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
함. 손해보험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
님.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의 보험료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