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8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596
대전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합105596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배송구역 변경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으로 확정되었고,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도 함께 인정되어 회사의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배경
- 근로자: 주류 배송기사 B (2021년 5월 노동조합 가입, 6월 지회장)
- 회사: 주류·음료 판매업체
- 분쟁: 2021년 12월 23일 근로자의 배송구역을 천안시에서 서산시로 변경하는 인사발령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부당인사발령 판단
| 판단 항목 | 결론 |
|---|---|
| 업무상 필요성 | 인정 안됨 (객관적 자료 부족) |
|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 배송시간 2시간 증가, 수당 감소 |
| 신의칙상 절차 | 사전협의 없음 |
결론: 해당 인사발령은 위법하고 부당함
2️⃣ 부당노동행위 판단
-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직후 즉시 인사발령 단행
- 회사 대표이사가 사전에 공개적으로 해당 인사발령 예고
- 노동조합 조직 이후 다른 조합원 18명 중 17명이 2개월 내 탈퇴 강요
- 결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실무적 시사점
- 노동조합 활동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정당한 객관적 이유와 사전협의가 필수
- 조합 활동 후 불리한 처우는 보복 의도로 추정될 수 있음
- 순환발령도 절차와 신의칙 준수 필요
판정 상세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 및 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는 원고 소속 주류 배송기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지역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한 A(원고) 지회에는 현재 참가인 B만이 소속되어 있
음.
- 원고는 2021. 12. 23. 참가인 B의 배송구역(천안시)과 다른 배송기사 I의 배송구역(서산시 등)을 2022. 1. 3.부터 바꾸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공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인사발령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 취소를, 참가인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참가인 B은 2021. 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21. 6. 22.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 6. 23.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21. 7. 14.부터 2021. 12. 29.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
함.
- 원고 측 L 이사는 2021. 6. 24. 참가인 B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추궁하였고, 원고 측 K는 2021. 7. 3. 참가인 B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함.
-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했던 원고 직원 18명 중 참가인 B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2021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탈퇴
함.
-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참가인 B의 배송시간은 약 2시간 증가하였고, 조정수당 및 업무수당이 감소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불이익이 발생
함.
-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12. 21. 직원 회의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며 참가인 B에 대한 인사발령을 공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