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694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판결 상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기술할 수 없
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구체적인 쟁점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핵심 쟁점을 기술하기 어렵
다.
판정 근거 이 사건은 판결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판정 근거를 기술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469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피고,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이유희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윤석 3.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18가단5124822 판결
변론종결: 2022. 4. 12.
판결선고: 2022. 5. 17.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9,328,305원과 그중 9,798,22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2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 D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3.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갑 제1, 2, 18호증, 을가 제1 내지 13, 19호증'을 '갑 제1, 2, 17. 18호증, 을가 제1 내지 13, 16, 19호증'으로 고친
다. 2.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파면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의 비위를 누설하여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