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 선고 2022구합71929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 견책 징계 사건
결론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견책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사건의 배경
- 당사자: I국악단 상임단원들(근로자) vs. 국악단 운영 재단(회사)
- 징계 내용: 2021년 8월 근로자들이 단장·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견책 처분
- 근거 규정:
- 복무규정 제5조: 외부 공연 사전 승낙 필수
- 조례 제10조: 승인 없는 외부 출연을 해촉 사유로 규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 주장: 복무규정이 불이익 변경이므로 무효 → 징계 사유 없음
법원 판단:
- 해당 규정은 기존 근로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아님
- 연차휴가나 육아휴직 중이라도 사전 승낙 없이 외부 공연 출연 금지
- 불허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공식 이의 절차 없이 무단 출연은 정당화 불가
②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근로자 주장: 과거 승인 사례, 휴직 중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징계
법원 판단:
- 국악단의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은 적절
- 이러한 사정들은 징계양정 판단에서 참작 대상일 뿐, 징계 자체를 정당화하지 못함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외부 활동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휴직·휴가 중이라도 이를 우회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판정 상세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I국악단 설치 조례'에 따라 I국악단을 설치·운영하며,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J에 위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국악단의 상임단원으로, 2020. 10. 14. 설립된 K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들
임.
- 이 사건 재단은 2021. 7. 26.경 원고들의 복무규정 위반(무단 외부 출연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국악단 징계위원회는 2021. 8. 5. 원고들에게 각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2021. 8. 11. 통지
함.
-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단장의 승인 없는 외부 공연 출연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복무규정 제5조는 단장의 사전 승낙 없는 외부 공연 출연을 금지
함.
- 이 사건 재단은 예술감독에게 단원 외부 출연 최종 결재권을 위임하였고, 예술감독은 2016. 1. 7. 이 사건 규정을 마련
함.
- 원고 A 등은 2019. 12. 13. 'L' 공연에, 원고 E은 2020. 7. 8. 'M' 공연에 각 단장이나 예술감독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연
함.
- 원고 A 등은 외부출연 불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연에 출연하였고, 원고 E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공연에 출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이 사건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외부출연 불허가가 부당한지, 원고들의 외부출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함.
- 이 사건 국악단의 활동이 갖는 공공성 및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외부 공연에 출연하는 행위를 징계사유 내지 해촉사유로 정한 복무규정 제5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