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23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고 정당성 인정
결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징계 절차상 위법성이 없고 징계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위
- 근로자: 한국철도공사에 2005년 4월 입사, 차량관리원으로 근무
- 징계 처분: 2021년 8월 파면(해고) 처분
- 징계 사유:
- 2020년 9월~2021년 4월(약 7개월): 신입 직원에게 지속적 육체적 성희롱
- 2021년 4월 28일, 5월 4일: 성희롱 피해자에게 전화 받으라는 문자 발송(2차 가해)
핵심 판단
- 징계 절차의 적법성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 내용을 언급한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
다. 합의만으로는 징계 절차 개시를 막을 수 없습니
다.
- 성희롱 행위의 인정
-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신체 접촉(허벅지, 가슴 등) 행위를 증언
- 동료 직원들도 목격 및 훈계 사실 확인
- 근로자도 감사 과정에서 대부분 인정
- 성적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
-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
- 동성 간 접촉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음
- 피해자 합의 후에도 2차 가해 행위 시 징계 절차 개시 가능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고는 2005. 4. 20. 입사하여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1. 8. 2. 참가인으로부터 인사규정 제52조 제1, 3호에 의거 '파면' 징계 처분을 통지받았
음.
-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2020. 9.부터 2021. 4.까지 약 7개월간 신입 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함.
- 제2 징계사유: 2021. 4. 28.과 2021. 5. 4. 피해자에게 '시간되면 전화 부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희롱 2차 피해를 입
힘.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3.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22.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상 당사자 간 합의는 고충상담 절차 후 더 이상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거나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내용을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
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될 여지가 높고, 이로 인해 감사 조사가 신청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
음.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 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