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2.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4가단304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30413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판정 요지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위반 인정
사건 개요 강원 횡성군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방설비공사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2013년 6월 지하층에서 사다리 추락으로 척추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
다. 근로자는 회사(원청 및 하청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인정 ✓ 법원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이 고인 미끄러운 작업환경 방치
- 협소한 공간에서 사다리 불완전 고정
- 안전벨트 등 추락방지 장구 미제공
- 보조 인원 배치 안 함
- 근로자 과실로 손해배상 50% 감액 법원은 근로자도 다음 사항에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사용자에게 안전장구 사용 요구 미흡
- 위험한 상황에서의 부주의
결과: 회사 책임 50%, 근로자 책임 50%로 과실상계
최종 판결 결과
| 항목 | 금액 |
|---|---|
| 휴업기간 일실수입 | 3,601,487원 |
| 이후 노동능력 상실 손해 | 44,863,774원 |
| 기왕치료비 | 633,445원 |
| 합계 | 28,547,154원 |
※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의 약 75%만 인정되었으며, 소송비용 3/4은 근로자가 부담
실무적 시사점
- 회사: 건설현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안전장구 지급이 필수적 보호의무
- 근로자: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과실 감액에 중요
판정 상세
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7,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석미건설 주식회사는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신축 회사이며, 피고 다원이엔지 주식회사는 피고 석미건설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다원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피고 석미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 석미건설 현장감독의 지시를 받으며 소방설비 배관공사를 수행
함.
- 2013. 6. 4. 11:00경 원고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소방 스프링클러 횡주관 가접 배관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분쇄골절 및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 사고 장소는 협소하여 사다리(A형) 하단부를 완전히 펼쳐 고정할 수 없었
음.
- 사고 장소에 누수 현상으로 물이 상당량 고여 있었고, 원고와 동료 C는 피고 측에 누수 제거를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나중에 할 테니 안전작업화 대신 장화를 신고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원고는 장화를 신고 작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물이 고여 미끄러웠고, 사다리가 완전히 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장화에 물이 묻어 철제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있는 상태였
음.
- 피고들은 사다리를 잡을 보조 인원 투입, 고인 물 제거, 안전벨트 등 추락 방지 안전장구 사용 등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함.
-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