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851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
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2구합851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item': '원고', 'content':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서동휘'} {'item': '피고', 'content':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item': '피고보조참가인', 'content':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신용태'}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4. 3. 7.'}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4. 3. 28.'}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2. 5.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상시 약 6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속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2. 3. 원고에 입사하여, 안양시 동 안구에 소재한 원고의 기술영업센터에서 AM영업 1팀 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11. 4. 참가인이 참가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2021. 2. 4. 같은 팀원인 여성 직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고(이하 '징계사유 1'이라 한다), 2021. 4. 7. 및 2021. 4. 8. AM영업 1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질책'을 하였다(이하 '징계사유 2'라 한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11. 8.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
다.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21. 11. 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재차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1. 11, 23.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21. 12. 7. 참가인에게 '2021. 11. 9.자로 해고한다'(이하 '이 사건 해 고'라 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였
다.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
다.
다. 참가인은 2022. 2.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
다. 위 노동위원회는 2022. 6.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징계해고 임을 인정하여, '참가인은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원칙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결정을 하였
다. 이에 대해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7.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2022. 10. 31.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
다.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 이유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
다. 3.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코로나19로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팀장임에도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방침을 어기면서, 단체로 출장을 간 2021. 4. 7. 저녁에 노래방 회식에 함께 가자고 한 행위와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직원들이 참가인의 노래방 가자는 제안에 거절한 것에 화가 나서 부당하게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징계사유 2)은 참가인이 '현저하게 자기의 책임을 태만히 하여 업무 기피의 정도가 뚜렷한 때'[원고 징계규정 제4조 1의 7)항]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다. 나아가 특히 징계사유 1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원고는 평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특별히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성희롱, 성폭행 발생시에는 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배치하고 무관용의 조치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
다.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성희롱 예방과 근절에 있어 사업주와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함에도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
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징계사유 2의 존부(및견책 사유인 '책임을 태만히 하여 업무 기피의 정도가 뚜렷한 때'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