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503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판정 근거 원고는 1997. 3. 1. D대학교(이후 E대학교로 교명 변경) 간호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1. 4. 1. 부교수로,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원고는 2015. 2. 24.경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D대학교(이후 E대학교로 교명 변경) 간호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1. 4. 1. 부교수로,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원고는 2015. 2. 24.경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대학교에 원고와 갈등 관계에 있던 간호학과 교수 F, G, H, I(이하 '이 사건 교수들'이라 한다)의 의료관광사업, 산학협력 교수 초빙 등에 관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2015. 7. 28.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간호학과 이의신청 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교수들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 원고가 2014. 11.경 재단법인 K이 실시하는 인증 평가(이하 '이 사건 인증평가'라 한다)에 대비한 간호학과의 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지 않고 지도교수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간호학과 회의에 불참하는 등 학과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교수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2015. 10. 20.경 조사를 마치고 원고가 제기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교수들의 탄원을 받아들
임.
- 참가인 이사장은 2016. 1. 26.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2. 4. '원고는 이 사건 인증평가에 대비한 이 사건 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등 인증평가 준비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인증보고서 작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간호학과 교수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면서 그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침해하고 협박 등을 하였다.'라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5. 4. '인증보고서 작성에 혼란을 야기한 징계사유만을 인정하고 그 비위의 정도나 원인에 비추어 중징계 처분이 너무 파중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의 이사장은 다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8.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 15. 이후 18회에 걸쳐 이 사건 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등 이 사건 인증평가 준비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인증평가 준비 업무에 지연을 초래하였다.'라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3월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3월의 감봉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