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23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9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104921 판결 용역비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정기총회 개최업무 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에게 용역대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정비사업 관련 용역계약에서 원고가 실제 이행한 업무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의 적정 액수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일부 용역(정기총회 개최업무)을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업무의 이행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
다. 이행한 부분의 대가로 1,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용역계약상 정기총회 개최업무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9,9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위 용역계약의 내용은 2015년 정기총회 관련 업무 일체, 조합정관변경 관련 업무 일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해지 및 선정업무 일체,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업무,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등
임.
-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5. 9. 20.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범위와 그에 따른 용역대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여
부.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되지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 중 일부인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 용역만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원고가 수행한 정기총회 개최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의 적정한 가격은 1,0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위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2015년 정기총회 개최업무이므로 용역대금 전부(9,900만 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이며, 원고가 이러한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는 정기총회 개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93,764,421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위 비용에 부합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