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합551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부터 경상북도 B본부 C과 과장으로 재직한 공무원
임.
-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를 접수
함.
-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2. 12.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551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조성래
[변론종결] 2024. 3. 27.
[판결선고] 2024. 4.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30.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신규 임용되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경상북도 B본부 C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지방서기관)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다. 나.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2022. 12. 20.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의 2022. 11. 1. 김○○에 대한 기안 강요 및 김○○ 명의로 기안서를 작성·제출한 행위, 2022. 8. 1. 김△△에 대한 발언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다. 다.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2022. 12. 27.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하 '징계대상 행위들'이라 하고, 각 행위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글상자 내 기재에 따라 '제○행위'라 한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2. 30.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층,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처분사유의 부존재 징계대상 행위들은 모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①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추진하고자 한 용역은 중복용역이 아닌 기존용 역에 대한 보완용역이라고 생각하여 상사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이고, 원고가 김○○의 컴퓨터에서 직접 공문을 기안한 이유는 용역 추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원고가 지기 위해서였으며, 공문기안 과정에서 폭언, 고함, 협박, 욕설, 인격적 비난, 물리적 충돌 등 강압적 행위 없이 지속적인 설득·설명만 있었을 뿐이
다. ② 제2행위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업무분장은 담당 팀장과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던 상황으로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못된 동기를 가지고 김△△에게 서무업무를 담당시킨 것이 아니며, '당신이 상반기에 일이 없었고, 부서 결원이 있어 부득이 결정되었으니 따라 달라'는 취지의 10여 분 간의 전화통화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 일부분만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
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대상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원고가 부서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부서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