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11.04
수원지방법원2015노2724
수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27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판정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판결 결과 원심 판결 유지 - 근로자의 항소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상사 F의 개인정보(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를 무단으로 취득한 후 퇴사하면서 제3자 H에게 교부했고, H이 이를 이용해 회사 관리자에게 F의 학력·급여를 비난하며 해고를 요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개인정보 취득 시점의 목적이 있었는가? 근로자 주장: 해고 통보 1달 전에 정보를 취득했으므로 위반 목적이 없었
다.
법원 판단: 기각
- 취득 시점의 목적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 자체가 중요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인가? 근로자 주장: 내부고발로서 정당행위
다.
법원 판단: 기각
- 퇴사 후에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 F의 개인정보는 회사 운영·재정과 직접 무관한 사적 정보
- H의 문제 제기가 직무능력이 아닌 학력·급여 비교로 개인 비난
- 사적 보복 수단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 불성립
실무적 시사점
- 개인정보 유출은 취득 목적이 아닌 부정 취득 행위 자체로 위법
- 내부고발 주장 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고 사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정당행위 인정
- 직원 개인의 재무·경력 정보는 고발 대상이 아님
판정 상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누설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 약 1달 전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지급이행각서 파일을 취득
함.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E에서 퇴사하기 전까지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문제 삼지 않
음.
- 피고인은 E에서 퇴사하게 되자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등을 부 H에게 교부
함.
- H은 그 직후 E 관리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해고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 H은 E 관리자에게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며 F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피고인과 F의 학력, 급여 등을 비교하며 F을 비난하고 F이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F에 대한 해고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이 해고 통보 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 원심 설시와 같은 목적이 없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정당행위 주장
- 쟁점: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 및 누설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고발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