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175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
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1가합17507 해고무효확인'}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희'} {'item': '피고', 'content':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3. 9. 21.'}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3. 10. 26.'}
- 피고가 202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246,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12.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190,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소속기관으로 C작업장(이 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
다. 나. 원고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직업 훈련교사로 근무하였고, 2017. 2. 1.부터는 직업 훈련교사 업무 외에 총무행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
다. 다. 원고는 2019. 7. 1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12.부터 이 사건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다.
라. E언론는 2021. 7. 10. 「자립 돕는다더니... 청각장애인에 "국어사전 읽어라", 청각장애인, '장애인 무시'행동에 퇴사, 정강이 차거나 배 잡고 흔들기도, 청각 장애인에"듣기 위해 말하는 연습해야"」 라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하였고, F언론는 2021. 7. 12. 「장애인 인권유린 "도와달라"... "나 몰라라", 피해 장애인들 감독기관 찾아 호 소」 라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하였
다. 마. G협회는 2021. 7. 14. H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C작업장은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인을 학대한 원장을 즉시 퇴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
다. 바. 피고는 2021. 7. 13.경 원고에게 직무정지 통보를 한후 2021. 7.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2021. 7. 15.부, 이하 '이 사건 해 고'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사무처장 I은 2021. 7. 15.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의결서,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
다.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의결서,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7. 20. 원고에게 송달되었
다.
사. 피고는 2021. 7. 2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
다.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재심결과 통지서와 재심의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7. 27. 원고에게 송달되었
다. 아. 울산 남구의 요청에 따라 사단법인 J는 2021. 8. 11. 및 24.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22명, 비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21. 10. 18.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서적 학대 53건, 신체적 학대 7건, 기타 8건의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되어 피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개선명령을 내렸
다. 자. 원고는 2021. 10.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이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 10. 15.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차. 피고의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5, 6, 8 내지 10, 20,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