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10134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소방공무원인 가해자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무지에서 행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12가지 징계사유가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는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위원회의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행정기관이 법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3.부터 2021. 10. 21.까지 경상남도 B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C안전센터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 제출에 따라 B소방서장은 원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B소방서장은 2022. 6. 22. 원고의 12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29.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B소방서장은 2022. 6. 3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7. 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